장외서 산 주식, 주주권 없을수도

중앙일보

입력

사채시장이나 인터넷 등 장외에서 주식을 살 경우 자칫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 규정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식을 산 사람의 이름이 주주 명부에 올라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이나 배당금 등은 실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명부상의 주주에게 돌아간다.

비상장 회사인 LG텔레콤의 경우 장외에서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이 주주 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계약서나 공증서류 등을 통해 주식을 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관상 주식 양도가 금지돼 있어 주주 명부의 변경도 불가능한 상태" 라며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초보투자자들이 장외에서 주식을 사면서 회사 내용과 주주 권리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며 "이 경우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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