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반환소송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대상금액 2천125억원이 오는 11일부터 일제히 환급된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면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대상에서 빠진 납부자들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반환대상 심사끝에 240건을 최종 확정하고 반환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유지 634필지 112만평중 일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5일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이달 10일까지 한국은행 계좌로 반환금 2천125억원을 입금하게 되며 한국은행은 11일부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의 거래은행을 통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반환하게 된다.

그러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환급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국한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건교부 방침에 반발한 성실 납부자들이 행정소송 대신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납부자는 특히 제소기간 경과로 반환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행정소송 대신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도 반환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벌써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교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등지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구입하고서도 2년안에 개발하지 않은 법인과 개인에해 공시지가의 4∼11%에 달하는 금액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으로 부과, 모두 1조2천756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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