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가수 비, 패션업체 공금 횡령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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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0일 가장납입 수법으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J패션업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사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정씨가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패션사업을 이유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정씨가 실제 의류를 생산하고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J사의 대표 조모씨 등이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발견해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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