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특허 분쟁 조짐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관련 특허 분쟁이 일고 있다. 참신한 아이템을 내세워 성업중인 인터넷 업체에 갑자기 "우리가 특허를 먼저 출원했다" 는 경고장이 날아드는 사례가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

김&장.중앙 등 법률사무소에도 특허 분쟁에 휘말려 조언을 구하는 업체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중앙의 신승남 변호사는 "광고.경매.게임.쇼핑몰 등 무형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기술.상품처럼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뒤늦게 번지면서 관련 분야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면서 "이중 개념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 특허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고 전망했다.

◇ 분쟁사례〓신생 인터넷 업체인 A사와 D사는 최근 아이디어플라자라는 인터넷 업체로부터 "조만간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겠다" 는 예고통지를 받았다.

"귀사의 사업내용은 우리가 먼저 특허 출원한 것이므로 응분의 보상을 약속하든지 사업을 중단하라" 는 내용.

A사는 지난 5월 '컴퓨터 단말기의 시작.바탕.종료 화면을 이용한 광고기법' 을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바 있는데 아이디어플라자는 비슷한 내용을 한달 앞서 출원했다는 것이다.

D사 역시 지난 8월 '인터넷 전자우편.채팅을 이용한 피라밋 방식의 광고기법' 을 특허 출원한 뒤 영업에 들어갔으나 아이디어플라자로부터 "지난 3월 우리가 특허 출원한 내용과 같다" 는 경고 통지를 받았다.

이밖에도 인터넷 무료서비업체인 H컨설팅.D시스템 등 10여 군데가 비슷한 이유로 특허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A사 金모 이사는 "그런 특허출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면서 "인터넷 사업모델은 변화.발전이 빠른데다 개념이 포괄적이라 이런 식으로 특허권을 주장하면 당해 낼 업체가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이디어플라자의 주진용 사장은 "공들여 개발한 사업아이템과 선행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인터넷 광고기법에 관한 6건의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 인터넷 특허 현황〓지난해 1백여건에 불과했던 인터넷 사업모델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올들어 5백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특허청은 추산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특허로 인정받은 경우는 올들어 2건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에선 지적재산권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이원일 변리사는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비즈니스가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인터넷 사업 분야의 특허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 라며 "국내 인터넷 업체들도 특허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고 강조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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