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재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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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헌법재판소는 28일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상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헌법불합치)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5명은 다수 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정치활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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