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등급결정 취소청구소송 각하

중앙일보

입력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인모씨 등 게임방업주 20명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등급 결정이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연소자관람 불가등급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청등급 결정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은 연소자 보호와 문화및 정서생활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반사적인 것인데다 연소자들에 대한 시청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등급 결정에 따른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한 만큼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방 업주들은 지난해 4월 당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미국 블리자드사가 개발한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과도한 폭력성을 이유로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데 이어 경찰이 게임방 단속에 나서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전세계에 `스타크 열풍''을 불게 한 이 게임은 미국에서는 13세, 독일은 12세 이상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인모씨 등 게임방업주 20명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등급 결정이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연소자관람 불가등급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청등급 결정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은 연소자 보호와 문화및 정서생활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반사적인 것인데다 연소자들에 대한 시청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등급 결정에 따른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한 만큼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방 업주들은 지난해 4월 당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미국 블리자드사가 개발한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과도한 폭력성을 이유로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데 이어 경찰이 게임방 단속에 나서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전세계에 `스타크 열풍''을 불게 한 이 게임은 미국에서는 13세, 독일은 12세 이상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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