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등급결정 취소청구소송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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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 는 22일 임모씨 등 게임방업주 20명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등급 결정이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연소자관람불가 등급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게임방업주들은 지난해 4월 당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미국 블리자드사가 개발한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폭력성을 이유로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데 이어 경찰이 게임방에 대한 단속에 나서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전세계에 '스타크 열풍'을 불게 한 이 게임은 미국에서는 13세, 독일은 12세 이상에게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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