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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표절했다" 가수 이승철 상대 저작권침해 소송

중앙일보

입력

○…미국 LA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알렉스 석씨 등 2명은 자신들이 작곡한 곡을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가수 이승철씨와 음반사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이들은 소장에서 "李씨 등이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Finally' 란 곡을 그대로 표절해 '오직 너뿐인 나를' 이란 제목으로 음반에 취입, 20만장 이상 판매고를 올렸다" 며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만큼 음반을 판매하거나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불법행위" 라고 주장.

이에 대해 李씨측은 "지난 2월 제작 당시 작곡가를 잘 몰라서 음반에 작곡가를 찾는다는 사실을 명시했고, 지난 8월 연락을 받고 1천5백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거절당했다" 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jiz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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