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내년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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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내년에 인상된다.

이와 함께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서도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14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보건사회연구원의 `본인부담금 인상 및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방안 연구' 결과를 검토해 내년중 본인부담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의원급에서 당일 진료비가 1만2천원이하일 경우 본인은 3천20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인상과는 별도로 소액외래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직장의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않는 사람 가운데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14만명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이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을 현재 지출대비 26%에서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정화대책을 추진할 경우 올해 1조828억원으로 예상되는 의료보험적자가 내년에는 2천744억원으로 줄어들고 2001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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