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가격에 A/S비용 포함해 소비자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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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우, 기아 등 국내 차량 제작사들이 신차판매시 무상보증수리(A/S) 비용을 차량가격에 포함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국민회의 황학수 의원이 15일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감에서 우리나라 차량 제작사들은 무상 A/S비용을 차종에 따라 차량가격에 6-12%까지 포함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확인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에 무상보증 수리비용을 포함해 차량을 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작사들은 자사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A/S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지만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A/S는 해주지 않고 있어 결국 차량 제작사들의제품결함으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일률적으로 신차구입비용에서 부담하고 있는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량제작사들의 무상보증 수리조건은 일반부품은 2년이내 4만㎞, 엔진과 동력장치는 3년이내 6만㎞를 적용하고 있으나 주행거리나 사용연수중 어느 한 경우만 초과해도 무조건 무상 A/S가 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차량 판매시 A/S 비용을 소비자가 선지급하고 있기 때문에현재 제작사의 결함으로 차량이 리콜된 경우에도 결국 소비자가 리콜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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