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RB-재무부,금융개혁법안 합의

중앙일보

입력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금융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고 로런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이 14일 밝혔다.

서머스 장관은 미 의회가 이날부터 금융개혁법안에 관한 상임위 토의를 시작할것이라면서 재무부와 FRB가 지금까지 이견을 보여온 주요 조항에 합의함으로써 입법이 가속화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소식통들은 은행들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지주) 회사의 계열법인 형태로 증권.보험 등 다른 금융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그동안 자회사나 계열법인 모두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은행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 다른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금의 20%까지를 자회사 설립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상위 50대 은행은 3대 신용평가기관의 장기채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51-100대 은행은 재무부와 FRB가 합의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은행들에 대한 감독권은 FRB와 재무부가 공유하기로 합의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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