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단지도 일반분양 한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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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헐지 않고도 재건축을 해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다.

준재건축(가칭) 제도로 리모델링이 기존 주택을 유지, 보수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이 제도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가구수 증축은 물론 수직증축도 허용된다.

지난 6일 국토해양부,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모여 리모델링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LH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 ‘수선’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가구 수가 늘어나는 새로운 주거정비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는 ‘준재건축’ 등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새 제도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을 모두 부수지 않고 건축 연한 등 기준도 덜 까다로울 전망이다.

반면, 유지, 보수를 중심으로 한 기존 리모델링 대상 단지보다는 충족해야할 조건이 더 까다로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의 재건축, 리모델링으로만 나뉘던 데서 재건축, 리모델링, 준재건축으로 세분화된다.

LH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와 각 아파트 단지의 사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주거 정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가구 수가 늘어나면 기반시설 분담금 같은 다른 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9일까지 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 2주동안 검토한 후 24일 이전에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임태모 주거정비과장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정작업을 거쳐 24일 이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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