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G증권 종금업무 3년만 허용…점포수 3개로 제한

중앙일보

입력

LG종금을 흡수합병한 LG증권의 종금업무는 향후 3년만 허용되며 점포수는 3개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LG증권의 LG종금 흡수합병을 허가하되 증권업과 종금업의 동시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이나 해당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예방하기위해 향후 3년 동안만 종금업을 허용하고 점포수는 본점을 포함 3개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종금업무는 독립된 사업부제로 실시하도록 하고 겸영업무와 관련된 이해상충및 위험을 방지.관리하기위한 장치도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신동화금고(부산), 유니온금고(대구), 아림금고(경남) 등 3개 금고의 설립을 인가했다.

이들 금고는 부실 누적으로 영업정지중인 동화금고(부산), 대한금고(대구), 한일금고(경남)를 각각 계약이전 받는 형식으로 설립된다.

금감원은 옛 한일.상업은행의 자회사인 한일리스와 상은리스, 한일할부금융의합병을 인가하는 한편 HSBC증권 서울지점의 유가증권 인수업과 크레디리요네증권의서울지점 설치를 허가했다.

이밖에 솔로몬신용정보.국제신용정보.중앙신용정보.주은신용정보 등 4개 신용정보사의 설립도 예비인가했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