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외 전용관 5일 입법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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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용을 추진중인 `등급외 전용관'(성인영화 상영관)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문화관광부가 5일 입법예고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급외 전용관은 `성과 폭력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로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이 곤란한 영화'를 상영할 수있으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영화는 상영하지 못한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보호 측면을 감안해 마련된 18세 이상 관람가 등의 현행 등급과 관계없이 민법(제4조)에서 만 20세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세 이상만 관람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등급외 전용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광고, 선전물 등을 배포·게시·홍보할 수 없으며 비디오 출시·판매도 금지된다.

등급외 전용관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극장과 달리시·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제)는 일반 극장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밖에 등급외 전용관 운영자는 총 매출액의 10% 범위 내의 부담금을 영화진흥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미성년자 출입 등 불법운영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문화부는 이같은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거쳐 11월 초 국회에 상정, 의결받은 뒤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6월께 등급외 전용관이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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