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 국가 공인, 취업 보장 … 뻥튀기 자격증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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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전북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8월 노인심리상담지도사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었다. ‘장래가 유망한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광고에 교재비로 58만원을 냈다. 그러나 노인심리상담지도사는 민간 자격증이다. 일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국방 등의 분야가 아니면 자격증을 만들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면 그만이다. 민간 자격증을 딴다고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정부는 2000여 개의 민간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은 수화통역사 등 86개다. 그럼에도 민간 자격증 가운데 일부는 ‘공식 인정되고 승인받은’ ‘100% 취업 보장’ 등의 표현으로 응시생을 끌어모은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 자격증 관련 상담건수는 2008년 1531건, 지난해 1622건, 올해 10월 현재 178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26개 사업자의 민간 자격증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장 광고에 속지 말 것과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공인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서 피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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