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1심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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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시장 징역 10월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김재근 서기관은 징역 6월, 천안시의회 유제국 의원에게는 사전선거운동 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당시 성 시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의례적 발언이 아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용이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성 시장은)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시장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 김 서기관은 징역 6월, 천안시의회 유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시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의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같은 달 23일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 시장 측은 1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성 시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형이 없어 사안이 다소 중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에서다. 또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성 시장 거취 어떻게 되나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치단체장 등은 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바로 실형으로 이어진다. 다만 최근까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직무 정지가 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려 성 시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한다.(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 정지됐었고,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론을 받아 최종심이 확정 안돼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 상고과정을 거칠 경우 법적으로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2심에서 특별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 3심은 바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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