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잘못된 설명 듣고 가입 … CEO 플랜보험 보험료 돌려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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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을 듣고 이른바 ‘최고경영자(CEO) 플랜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24개 보험사 영업담당 임원 회의를 소집해 불완전 판매된 CEO플랜보험에 대해 보험료 환급을 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CEO플랜보험은 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보험모집인들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노후 대비용 보험이라고 판매하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일부 보험모집인들은 법인을 수익자로 해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CEO가 퇴직할 때 수익자를 CEO로 변경하면 보험금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35%지만 퇴직소득이 되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법인은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문재익 생명보험기획팀장은 “이런 경우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라며 “잘못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불완전 판매에 해당해 고객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앞으로 유사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세제혜택을 준다고 설명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불완전 판매된 CEO플랜보험 현황을 취합해 이달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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