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거법 위반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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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8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상(51·사진)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준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만 판단할 때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 5일 전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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