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 법원 “213억원 물어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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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4일 “주가조작 피해를 배상하라”며 투자자 강모씨 등 446명이 코스닥 상장회사 H&T의 대표를 지낸 정국교(51·사진) 전 민주당 의원과 H&T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전 의원이 118억원, H&T가 5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21부는 다른 투자자 303명이 낸 소송에서 “정 전 의원이 95억원, H&T가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일 또 다른 피해자 557명이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선고될 예정이어서 배상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단일 주가조작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부당이익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요 사실을 부실 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과 투자자가 입은 피해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해 434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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