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현대차 비정규직 1941명, 정규직 전환 요구 집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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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941명이 4일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과 임금 차액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근로자들은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는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파견 2년 후부터는 현대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배상금 또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의 일부로 1인당 2100만원씩 청구했다. 총 소송 가액은 407억6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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