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춘천 상수도 요금 2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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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춘천시 상수도요금이 20% 정도 오른다. 원주시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춘천시는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업무용과 일반용으로 돼 있던 상수도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전용공업용으로 조정했다. 월 사용량에 따른 누진단계는 6단계에서 4단계로 줄고 요금은 40~150원 인상된다.

 새 요금체계가 적용되면 월 10㎥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은 수도료가 2800원에서 3340원으로 540원 인상된다.

일반용 요금은 월 사용량에 따라 630원~1210원으로 조정된다. 대중탕용은 3단계로 나눠 요금이 부과되며, 전용 공업용은 ㎥당 70원이 인상된 440원이다. 인상된 요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2월 검침 분부터 적용된다.

원주시는 지난달 2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평균 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1㎥당 평균 489원에서 531원으로, 일반용은 1148원에서 1248원, 목욕탕용은 1225원에서 1329원, 산업용은 431원에서 46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원주시는 이와 함께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가정용은 누진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다. 하수도요금은 월 사용 단계별로 가정용의 경우 ㎥당 100원∼235원에서 120원∼280원으로 인상된다. 원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주시의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인상된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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