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사라진 4억’ 현금 로비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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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청원경찰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후원금을 낸 국회의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 명단에는 청목회의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33명 외에도 몇 명의 이름이 더 들어 있다. 검찰은 사라진 청목회의 자금 일부가 이 리스트에 들어 있지만 후원금을 받지 않은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건네졌거나 청목회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목회가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 로비를 위해 마련한 돈은 모두 8억원. 회원 5000여 명에게서 10만원씩 걷은 5억원과 기존 회비 3억원을 합친 돈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국회의원 33명의 후원회 계좌로 들어간 2억7000여만원과 간담회 등에 사용된 경비 1억여원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은 4억여원의 행방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리스트에) 지난해 법 개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도 청목회의 후원금을 전혀 받지 않은 의원이 있다”며 “이들 의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로비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속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3명을 불러 4억여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보좌관들을 불러 법 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물을 방침이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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