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모방한 캐쉬 소비자 혼동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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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9일 오비맥주의 '카스(cass.사진(右))' 상표를 모방한 저알콜 음료 '캐쉬(cash.사진(左))'를 대량 유통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를 비교하면 글자체와 글자의 색.크기.위치가 동일하고 용기 모습도 비슷해 소비자를 혼동시킨다"면서 "상표의 유사성이 커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2002~2003년 340여만 개(8억5000여만원)의 '캐쉬'를 노래방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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