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 능력 감퇴 때까지 사회서 격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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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7.배달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가 범행에 나선 것은 2002년 12월 말. 미성년자를 네 번이나 성폭행,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년이 채 안 된 때였다.

박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가던 H양(9)에게 "전기 스위치 끄는 것을 도와 달라"고 꾀어 건물 지하실로 데려가 욕보였다. 그 뒤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단지에서 등교하거나 학원에 다녀오는 9~12세 여자 어린이 10명을 인적이 드문 곳의 건물 옥상이나 지하실로 유인해 잇따라 성폭행했다. 그는 "주소를 가르쳐 달라"거나 "수도관이 터졌는데 도와 달라"며 접근했다. 피해 학생들이 울면 "조용히 하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4년 만에 또다시 인면수심의 비열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어린이들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능력이 감퇴하는 연령까지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3부는 "박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법정에서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거짓행동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5년이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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