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 살해, 시신 훼손·유기 10대들에게 징역 3~7년 중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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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시신 유기를 주도해 구속영장이 다섯 번 청구됐으나 기각된 공범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22일 친구 김모(15)양을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16)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최모(16)양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이 내려졌다. 시신 훼손과 유기를 지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19)군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타에 동참한 이모(15)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100㎏이 넘는 정군은 ‘살려달라’고 수차례 애원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가혹하게 구타하고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다시 때리는 등 폭행 방법이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 후 사체 처리 방법까지 검색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이지만 인간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피해자가 겪었을 장기간의 고통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시신 유기를 주도한) 이군은 피고인 중 가장 연장자로서 피해자를 더 가혹하게 폭행하도록 독려했으며,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김양이 자신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양의 집에 김양을 사흘간 가둬놓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담요에 벽돌과 콘크리트 덩어리를 넣고 함께 싼 뒤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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