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패 신고 보상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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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전주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접대 금액의 5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전주시는 2일 공무원들의 비리를 뿌리 뽑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비롯한 부패방지 10대 과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는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고 보상금은 최고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인.허가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는 공무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수수액 또는 접대 금액의 50배까지 준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또 건축 허가.건설공사 계약 등의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부서는 민원인.업체 등에 전화를 걸어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민 업무 리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공사 수주액 5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공사는 특별관리하고, 부서별 의식교육을 통해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건설공사 사전 심사제를 확대 시행하고, 건설현장의 기동 감찰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감사관제와 부패유발 제도 개선 추진기획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클린 시티'를 내걸고 청렴 행정을 지향해 왔지만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기대 이하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 행정을 강력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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