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가 국내 처음으로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CDM)에 등록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CDM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울산화학㈜이 추진 중인 불소화합물(HFC23.온실가스)의 열분해 처리사업을 CDM에 등록했다. 여기서 줄인 온실가스량은 2008년 교토의정서 시행 이전에 배출권 형태로 선진국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