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바뀌면 중개수수료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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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관련 규정상 시•도 조례로 중개 수수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은 실거래가가 2억~6억원 미만 주택은 0.4%, 6억원 이상 주택은 0.2~0.9% 사이에서 중개업소와 거래 당사자끼리 정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와 대구•충청남도도 서울과 같다. 여기서 6억원 이하, 6억원 이상을 나눈 기준은 다름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고가주택을 의미한다. 꼭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소득세법상의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삼는다.

쉽게 바뀌지 않을 듯

물론 안 그런 자치단체도 있다. 충청도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 자체가 없다. 때문에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와 관계없이 0.2~0.9% 사이에서 중개업소와 거래 당사자들끼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이 많지 않아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율을 달리한 지역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될까. 시•도 조례가 현재 소득세법을 따르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바뀌는 게 맞지만 당장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자치단체가 시•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된다고 해서 조례를 바꿔야 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며 “민원 등이 있으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중개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금도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턱없이 낮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 규제는 맞지만 고가주택의 수수료는 기준이 얼마가 됐던 업계 자율에 맞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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