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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출마자도 후원금 걷을 수 있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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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도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후원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5일 지방선거 때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정치개혁협의회에 제출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후원회가 금지됨에 따라 선거자금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방위의 개선방안을 국회가 받아들여 연내에 법을 개정하면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정당의 대표 경선에만 허용되는 후원회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에게까지 확대한다. 그러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후원회 수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광역단체장 후보 후원회의 경우 개인의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하고, 총모금액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선거구 크기나 지역 인구, 주민 부담 정도를 따져 추후 결정키로 했다.

부방위는 후원금 기부자와 지방 정치인 간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주민소환제 도입시 소환 요건에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를 추가토록 요구했다.

강갑생 기자

[뉴스분석]비리 소지 막기 위해 돈줄은 열어
당선된 후 '보은' 막을 차단벽 필요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후원회 허용 방안은 후보자들이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거둘 수 있게 해 비리의 소지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적지 않은 선거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껴왔다. 막대한 선거비용이 정치 신인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무리하게 자금을 만들다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자치단체장도 적지 않았다.

민선 지자체장 시대가 열린 1995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무려 138명의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은 약 8400만원이었다. 반면 2002년 지방선거때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은 그 다섯 배가 넘는 4억5000만원에 달했다.

부방위 임윤주 제도1담당관은 "선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합법적인 자금 마련을 못하도록 한 것이 결국 지자체장들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후원회를 허용할 경우 주요 후원자와 후보자 간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후보자 시절에 맺은 관계가 당선 이후 각종 이권 청탁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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