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인 고졸 검정고시 과목 축소 … 국·영·수만 봐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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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이 고졸 검정고시를 볼 때 일정시간 평생교육을 이수한 응시자는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 가운데 국어·영어·수학 세 과목만 볼 수 있도록 시험 면제과목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나오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시험과목을 면제해 줬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 인정한 해당과목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학습이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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