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탁 출연금 회계감사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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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이 공탁금 운용수익 출연금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10월 12일자 6면)와 관련해 감사원도 지난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를 감사하면서 행정처 산하 사법발전재단에 130억여원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대법원에 이 돈의 출처를 묻자 대법원은 “국가예산이 아닌 공탁 출연금”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상세 내역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후 기획재정부에 출연금을 국가예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고, 재정부는 “출연금은 예산외 별도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가예산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공탁법상 출연금 지급 기관이 아닌 사법발전재단에 임의로 130억여원을 지급한 점과 110억여원을 들여 TV와 전산장비 등을 산 뒤 이를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감사원 관계자는 “출연금도 국가예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출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의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대법원 산하에 있어 사실상 사법부의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며 “위원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됐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정수 교수는 “다른 민간 기금처럼 정부의 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으로 증여세법에 근거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이며 공탁금관리위원회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투명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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