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세금 탈루 업체 1500억원대 빌딩 몰수 … 사상 최고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팍스타워’ 빌딩에 대해 검찰이 낸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인 이 건물의 시가는 약 1500억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된 것 중 사상 최고가다. 검찰은 이 건물을 소유한 국내 완구업체 대표 박모씨가 2000~2008년 홍콩 등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취득한 1160억여원의 소득을 숨기고 4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