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규제 풀고 막걸리용 벼 개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7면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장판염’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토판염’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가두는 염전 바닥에 장판을 깔았는지, 아니면 그냥 흙바닥에서 증발시키는지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된다. 토판 천일염은 장판염보다 7.7배나 비싸게 팔리지만 소금과 수분을 제외한 불용분이 0.15% 이상 포함되면 안 된다는 엄격한 기준 때문에 국내 염전에서는 99%가 장판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토판염인 프랑스 게랑드염의 기준(불용분 1% 미만)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막걸리 전용 벼 품종을 개발하고, 가축의 초유는 팔지 못하도록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도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2.5t 이하 화물차 가운데 유독 식품운반용 차량에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설탕보다 200배나 단맛을 내지만 열량은 거의 없는 스테비아 감미료를 식빵과 캔디류에 쓰지 못하게 한 식약청 고시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없는 업종 리스트에서 호텔업과 외식업을 제외해 음식점에도 벤처투자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