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는 데 이름 빌려주면 증여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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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주식 사는 데 이름 빌려주면 증여세 내야 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조40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식 명의신탁이란 이름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빌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 1만2681건(재산액수 2조8423억원)을 적발, 1조447억원의 증여세(건당 8238만원)를 추징했다.

A그룹 회장 박모씨는 계열사인 B건설의 주식 수백만 주를 오모씨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적발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증여세 40억4400만원을, 박씨에게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배당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13억27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C기업의 실소유자인 이씨도 친척, 종업원, 지인 등에게 C기업의 주식 77억300만원 상당을 명의신탁했다가 적발돼 친척, 종업원, 지인 등은 증여세 38억2700만원을 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이용,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많이 한다고 분석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명의신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엄격하게 추징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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