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안 챙기면 연말 소득공제 덜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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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현금 사용액이 포함되는 대신 사용액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에서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로 바뀌었다. 현금영수증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대신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총급여의 '10% 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줄어든 것이다. 공제 한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이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더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잘 챙겨둬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현금 사용액이 500만원인 A씨의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12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현금영수증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수령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현금영수증을 전혀 받지 않았을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80만원에 불과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모두 받으면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본인 외에 배우자.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제외된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발급하며 일반 소비자들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명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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