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파인더 5분7초-2회] ‘저출산 프로젝트’ 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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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두고 워킹맘 전업주부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까지 올리고 중산층 가정에도 보육료를 지원하게 됐는데 왜 불만이 생기는 걸까. 다음은 신성식 보건복지 전문기자와 인터뷰한 주요 내용이다.

Q. 저출산 2차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A. 1차 대책이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일부 고소득층을 뺀 중산층까지 지원하도록 지원 대상을 많이 늘렸다. 소득 계층을 따져보면 중산층이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다. 복지부가 기혼 여성 5000명의 출산율을 조사했더니 중산층은 1.58명인데 빈곤층 1.63명, 고소득층 1.71명보다 낮았다. 보육료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늘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Q. 워킹맘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 보이는데 불만이 일부 있다. 왜 그런가.

A. 워킹맘을 위한 대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에 50만원을 받는데 내년에는 월급의 40%, 많게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아이를 키울 때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고 남편이 닷새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이대로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에 보장된 출산휴가는 3개월, 육아휴직은 12개월인데 이를 다 가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 가더라도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휴직이 끝나고 돌아오면 자리 걱정을 해야 한다.

Q. 전업주부나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대책이 별로 없어 이번 대책이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들린다.

A.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직장 여성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가입을 꺼려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70%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혜택을 못본다.

Q. 둘째 아이부터 고등학생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한다. 좋은 취지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내년부터 당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지원한다는 것이다. 16년 후 그 혜택 보려고 아이를 낳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Q.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방법이 없을까.

A. 육아휴직부터 따져보면 지난 15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터뷰하면서 “그림의 떡이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기업의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한독약품이란 회사를 보면 아이를 낳거나 키우려 휴직한 사람 빈자리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아이를 키우는 시기에는 근로 시간을 줄여준다. 회사가 어느 정도 부담을 떠안는 것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들이 내는 돈이라서 전업주부에게 이 돈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집에서 애를 키우는 가정에게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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