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 “주거 이전비, 재개발 계획 공고일에 맞춰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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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도시정비구역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용 보상 여부는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일이 아니라 그 이전의 재개발 계획 공고일이 기준”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살던 이모(81)씨는 2005년 집 주변 일대에 대한 재개발 계획 공고가 난 지 한 달 뒤 집을 팔고 같은 집에 세 들어 살았다. 이씨는 2년 뒤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자 주택개발조합에 1200만원의 주거 이전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는 조합 측에서 “사업 시행 인가 당시 이씨는 소유주였다”며 이전비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보상 기준일을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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