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포라 . 넥사이언 회계기준 위반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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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기업 ㈜마담포라와 ㈜넥사이언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와 유가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마담포라는 19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9억2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또 최대주주에게 12억5000만원을 빌려주거나 대지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공시해 7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넥사이언은 대표이사에 대한 41억원 규모의 자금 대여 및 담보제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고 원자재와 유가증권의 가치를 과대계상해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이 제한됐다.

증선위는 또 계정분류 오류 등 경미한 회계 실수가 발견된 금호석유화학㈜, 고려제강㈜, 쌍용양회공업㈜, ㈜쌍용 등 거래소 상장기업 4개사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기업을 감리한 대주회계법인 등 5개 회계법인도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제재를 받았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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