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찰, 우근민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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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우근민 제주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우 지사는 “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출석 14시간 만인 5일 오전 3시 귀가했다. 이에 앞서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지난달 중순 “우 지사가 지방선거 후보 당시 TV토론에 참석해 제주삼다수와 컨벤션센터, 관광복권 관련 수익금, 4·3 특별법 제정 등 사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 홍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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