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불법·폭력시위꾼, 손해배상소송 전패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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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불법·폭력시위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자리 잡는 추세다. 어제 공개된 ‘2010 경찰백서’에 따르면 경찰이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최초로 소송을 낸 2006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18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최종 판결이 나온 14건에서 불법시위자들이 모두 패소해 1억7481만원을 물어냈다고 한다. 법원의 이런 판결들이 고질적인 불법·폭력시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무관용과 100% 책임’ 원칙이 설 때 불법·폭력시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폭력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하고, 피해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손해배상을 제기해 법의 단호함을 보여 줘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10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290만원을 받아 낸 게 좋은 예다.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시위 주최 단체뿐 아니라 일반 참가자에게도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숨어서 폭력시위를 일삼는 시위꾼을 뿌리 뽑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난장판으로 만든 촛불시위대의 일반 가담자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건 당연한 판결이다. ‘권리 행사엔 책임이 따른다’는 냉엄(冷嚴)한 현실을 일깨우는 법원 판결이 준법 시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