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모·형제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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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부모와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공제혜택은 2012년 초의 연말정산 환급 때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기부금 특별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 등의 이름으로 한정됐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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