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답안 교사·학생 작년부터 방얻어 과외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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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해 물의를 빚은 오모(42)교사가 임대해서 검사 아들에게 과외교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교 인근의 한 오피스텔 전경. 최승식 기자

검사 아들인 제자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한 서울 강동구 B고 오모(42)교사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학교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사의 아들 정모(18)군에게 과외교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21일 오 교사가 지난해 2월부터 서울 강동구 T오피스텔 6××호에서 정군과 함께 지냈던 사실을 확인했다. 25㎡ 규모인 오피스텔의 소유주 권모(65.여)씨는 본지 기자에게 "지난해 2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했고, 매달 정군 아버지 이름으로 월세가 통장에 입금됐다"고 말했다. 월세가 입금된 권씨의 통장에는 2004년 2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매월 50만원씩 정 검사의 이름으로 온라인 송금이 돼 있었다.

이 오피스텔 인근 세탁업소 사장 A씨는 오 교사와 정군의 사진을 보여주자 "오피스텔에 배달을 가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수시로 봤다"고 말했다. 인근 식당의 B씨(여)는 "두 사람이 식당에 자주 왔다. (오 교사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자신이 B고 선생님이라고 했으며 아이(정군)를 조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다른 업소 주인은 "아이(정군)가 자주 심부름을 와 아들인 줄 알았다"며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같이 지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오 교사가 시험 답안지를 10여차례에 걸쳐 대리 작성했을 뿐 아니라 정군에게 개인지도를 해줬다는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정 검사는 "아들이 고교에 입학한 뒤 오 교사를 알게 됐지만 그다지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문제의 B고 김모 교사는 "오 교사가 길동의 오피스텔에서 정군을 가르쳤고 우리 학교의 K수학교사도 정군에게 오피스텔에서 과외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오 교사가 2003년까지 3학년 담임을 맡다가 정군이 입학한 2004년 갑자기 1학년 수업을 맡게 됐다"면서 "오 교사가 정군을 특별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 검사는 이날 사표를 냈다. 정 검사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강동구 명일동의 정모씨 집으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오 교사와 특별한 친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백일현.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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