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소득세 5년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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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앞으로 5년 간 농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또 농업법인은 그동안 금지됐던 주말농원이나 관광휴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법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그동안 이익이 날 때 최고 30%의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 5년 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5년이 지난 2010년 이후에도 지난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창업 법인이 앞으로 2년 간 농지를 포함한 농업용 재산 구입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지난해까지 농업법인은 주말농원이나 관광휴양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사업이 허용돼 농업법인도 이런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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