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3억 이상 아파트 재산세 8∼23%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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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내년에 서울·경기의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또는 부동산투기지역에 있는 3억원 이상 아파트 17만8천여 채에 대한 재산세가 8∼23% 가량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 이상되는 아파트에 매기는 재산세 가산율을 현재의 2∼10%에서 내년부터 4∼30%로 최고 3배 인상하는 조정안을 확정,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아파트의 금액별 가산율은 ▶3억∼4억원 4%▶4억∼5억원 8%▶5억∼10억원 15%▶10억∼20억원 22%▶20억원 이상 30%다.

이에 따라 실제 재산세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기준시가 4억7천2백만원짜리 D아파트(전용면적 30.6평형)의 경우 올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8.3% 오른다.

강남구 도곡동의 기준시가 26억1천만원짜리 74.2평형 H아파트의 재산세는 2백83만2천원에서 3백50만3천원으로 23.7% 높아진다.

현재 건교부가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 남양주·용인·고양·화성·인천 등 5개 도시의 일부 지역으로 3억원 이상 아파트는 서울 16만1천8백43채, 경기 1만6천8백93채 등이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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