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에도 학교용지부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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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3백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에도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새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 사업지역에 사는 기존 주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5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범위는 기존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서 '건축법·도시재개발법·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까지 확대됐다.

부과대상 사업규정도 '3백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서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됐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의한 공동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기존 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거주 주민 등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법률 공포(12월 5일)후 허가된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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