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무대 '인터걸' 입국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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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법무부는 12일 '인터걸' 등 국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 여성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예술흥행(E-6)비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E-6 비자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흥업소에 종사하기 위한 외국 여성들의 입국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발급 기준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이트클럽 등에서 반라(半裸) 상태로 춤을 추는 러시아나 필리핀 출신의 '디스코 걸'에 대해선 아예 공연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입국을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E-6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 여성들이 출연하는 공연 장소를 주한미군 영내 클럽 같은 외국인 전용업소와 관광특구 내 호텔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연물의 추천과 공연 장소 등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 여성들에게 E-6 비자 발급을 주선하고 입국 뒤 이들이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게 알선하는 공연기획사들의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파견근로사업자 허가권을 가진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무자격 공연기획사들에 대해선 허가를 내주지 않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1999년 33개에 불과했던 공연기획사가 6월 현재 1백92개로 급증하면서 이들이 외국 여성들을 무리하게 입국시켜 불법체류와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공연기획사들을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연예인 8천5백여명 가운데 1천2백여명이 불법 체류 중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인터걸 등에 의한 에이즈 확산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공연기획사가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E-6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경우 에이즈 테스트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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