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연료 제조·판매 시설 등 갖춰야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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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이오연료유.알코올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천연역청유.유화연료유 등 대체연료를 제조 및 수입, 판매하려면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을 갖추고 제조.수출입업과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음성적인 대체연료의 제조.수입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할 때도 일반 석유제품과 동일한 ℓ당 14원의 수입부과금(천연역청유는 10원)을 내게 되며, 내수판매량의 60일분 연료를 비축해야 한다.

석유연료와 대체연료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또 올 4월부터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도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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