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녹지 등 개발 땐 사전평가 시·군서 담당…'보존' 판정 땐 개발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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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재개발을 하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개발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각 시·군이 실시할 이 평가에서 '보존'판정을 받으면 개발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기 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평가는 3등급으로 나눠지며 A등급으로 평가된 곳에선 개발을 할 수 없고, C등급은 개발을 할 수 있다. 중간인 B등급을 받으면 지역 여건을 감안해 각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보존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곳은 이미 개발이 이뤄져 사전 평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토지적성평가를 한번 받으면 3년간은 평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건교부는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 준농림지·준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수도권·광역시 지역은 2005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07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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