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냥철을 맞아 공기총과 실탄 등이 택배로 오간다는 지적(본지 11월 27일자 31면)에 따라 전국 총기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총기를 택배로 보내는 행위를 자제하고 총기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지허가증을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일부 총기 판매업자들이 택배를 이용해 총기를 양도함으로써 총기가 분실·도난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총포 취급자의 나이·전과 등에 관한 자격 규정만 있을 뿐 전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 법령 개정 작업 때 택배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총기 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총을 직접 양도하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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