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 보조금 全사업장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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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설치비 융자 한도액도 현행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연리 3.0∼3.5%에서 연리 1.0∼2.0%로 내린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장 밖에 보육시설로 이용할 건물을 매입하거나 빌리는 비용도 융자받을 수 있다.

이무영 기자

m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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